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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 ePCT(인터넷웹방식)로 일원화

관리자 0 968 2022.08.02 11:10

- PCT*출원 7월부터 ePCT(인터넷 웹 방식 출원)로 빠르게 출원가능 -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

여러나라에 동시에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은 금전·시간적 부담이 큰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체결한 국제 조약. 모든 회원국에 특허획득할 수있는 것은 아니라, 출원 단계에서의 편의를 위하여 PCT국제출원하면 모든 회원 회원국에 동시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 일단 부여하고 추후 실제 출원할 국가에 대하여만 국내 절차를 밝을 수 있다.

 

세계화가 진전되고 우리기업도 해외로 사업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가 중요해지며, 많은 기업들이 다른나라의 특허권을 확보하려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특허권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PCT제도의 필요성 및 출원 과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허권은 특허권을 발급한 국가의 영토 내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이를 특허권의 속지주의적인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는 특허권이 특허기술 자체가 아니라, 이를 부여한 국가별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제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여러 국가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손쉽게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PCT국제출원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발명자의 국적이 있는 나라의 특허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면, 그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특허출원절차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처음에 제출한 PCT출원서 제출일이 곧 해당 특허의 출원일로 인정받습니다. 

 

이때 출원일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특허출원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 특허청은 그 중 가장 먼저 출원된 특허만을 등록시키고 나머지는 등록해주지 않는 '선출원주의' 정책입니다. 가장 먼저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출원을 신청한 기술만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입니다.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면 처음부터 한국, 일본, 미국 등 모든 나라에 출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한국에만 출원서를 제출한 뒤, 사업 진행 현황을 살펴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만 별도로 해당국의 출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처음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한 날짜를 PCT 회원국 모두에게서 해당 특허의 출원일로 인정받아(다만,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 인정) 선출원주의에 따른 특허출원의 순서를 판단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번의 출원으로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비롯한 검증을 거쳐 특허를 인정받고자 하는 각국에 출원서의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그들 국가에서 특허등록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받게 됩니다. 또한 PCT출원은 각 단계별로 수수료 납부기간, 각국 국내 특허심사 진행기간 등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준수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

 

그동안 이원화 되어 있던 PCT 출원 전자 방식(PCT-SAFE, ePCT)을 시스템 운영 효율을 위하여 7월부터는 ePCT로 일원화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 1월부터는 365일 근무하는 고객지원 전문가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배치되어 국내 사용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해외특허출원(PCT)]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22,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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