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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납부된 수수료, 전액 반환될 때까지...

관리자 0 765 2022.10.21 11:54

□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동시개정으로 출원인 및 권리자의 잘못 납부된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이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부터 현행 3*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 특허법 제84(특허료 등의 반환)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권은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미반환금은 국고에 귀속
ㅇ 그 동안 과오 납부되어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이 경과되어 국고로 귀속된 특허 등 수수료는 약 연간 평균 25천만원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이를 주체별로 금액과 건수(`18년 기준)를 살펴보게 되면중소기업이 141백만원(1,926), 국내 개인이 117백만원(2,657)중견기업 15백만원(176순으로 개인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체 과오 납부된 금액의 8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런 과오 납부 발생 원인은 수수료 계산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예시 출원시 85% 감면대상이지만, 7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거나공동권리자 1이 등록료를 납부했음에도 다른 권리자가 등록료를 중복 납부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특허청은 그 동안 특허고객이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기 위해 출원인이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특허청이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직권반환제도, `19년 1월 시행)를 시행하였고,
ㅇ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21년 11)으로 개인 출원인이 휴대전화로 손쉽게 반환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수수료 반환대상 안내서 반환받지 않은 대상 건에 대해 반환 만료일 및 반환신청방법 안내
ㅇ `21년 11월에 특허로(www.patent.go.kr)에 로그인(특허고객번호입력 반환 대상내역확인 및 신청, 우편/팩스도 신청가능) 한 경우 초기화면에 반환대상 건수표시 및 계좌 검증기능 도입 등 특허로’ 수수료 반환 기능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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