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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 법원소송에서 분쟁조정으로

관리자 0 707 2022.12.20 13:47

□ 내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특허·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ㅇ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성지용)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은 법원 연계형 조정*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원의 본안재판부가 변론기일 이전 또는 본격적인 재판 시작 이전에 사건을 분쟁해결기관에 조정 회부하면 외부전문가가 주도하여 조정을 수행하는 제도
 
□ 이번 협약으로서울중앙지법은 접수된 사건 중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며분쟁조정위원회는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조정부를 구성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ㅇ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정이 성립될 경우 소송을 계속 진행할 때 부담하게 될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이외에도 세 기관은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조정위원 교육 시 상호 협력하고조정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및 직무발명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5년 설립한 위원회로,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 3개월 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개인·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 아울러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개별적으로도 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www. koipa.re.kr/adr/ 1670-9779))에서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출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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