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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서비스상표우선심사로 한 달 내 처리

관리자 0 451 2023.04.11 10:57

소상공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신설(’23.1이후 서비스상표*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 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3(식음료제공서비스업우선심사 처리기간: 22.12월 평균 1.9개월 → 23.12월 평균 0.99개월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출범 100일을 맞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가 빠른 심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조기 상표권 확보 지원으로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11(밝혔다.

특허청은 이날 오전 11시 세종시와 함께 서비스상표심사과 출범 이후 제 1 소상공인 등록상표(우나기칸세종시 보람동)에 대한 상표등록증 수여식도 개최한다행사에는 이인실 특허청장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상표권자 등이 참석한다.
우나기칸(대표 이은서세종시 보람동 음식점)

 
최근 상표출원의 증가로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1)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고전체 우선심사 신청 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2) 또한 매년 증가 추세이다.

(1) 전체 상표출원 대비 우선심사 신청 비중

(19) 3.8% → (’20) 6.0% → (’21) 9.1% → (’22) 13.2% → (’23.2) 13.6%
(2) 전체 우선심사 신청 중 서비스업 비중
(19) 41.8% → (’20) 44.3% → (’21) 46.0% → (’22) 48.6% → (’23.2) 50.1%


특히·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는 타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 분쟁이 잦을 뿐만 아니라경기(景氣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출원인에게 빠른 심사결과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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