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서비스상표우선심사로 한 달 내 처리
소상공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신설(’23.1월) 이후 서비스상표*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 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제43류(식음료제공서비스업) 우선심사 처리기간: 22.1∼2월 평균 1.9개월 → 23.1∼2월 평균 0.99개월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출범 100일을 맞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가 빠른 심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조기 상표권 확보 지원으로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11일(화) 밝혔다.
특허청은 이날 오전 11시 세종시와 함께 서비스상표심사과 출범 이후 제 1호 소상공인 등록상표(우나기칸, 세종시 보람동)에 대한 상표등록증 수여식도 개최한다. 행사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 상표권자 등이 참석한다.
* 우나기칸(대표 이은서, 세종시 보람동 음식점)
최근 상표출원의 증가로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1)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고, 전체 우선심사 신청 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2) 또한 매년 증가 추세이다.
(1) 전체 상표출원 대비 우선심사 신청 비중
(’19) 3.8% → (’20) 6.0% → (’21) 9.1% → (’22) 13.2% → (’23.2) 13.6%
(2) 전체 우선심사 신청 중 서비스업 비중
(’19) 41.8% → (’20) 44.3% → (’21) 46.0% → (’22) 48.6% → (’23.2) 50.1%
특히,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는 타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 분쟁이 잦을 뿐만 아니라, 경기(景氣)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출원인에게 빠른 심사결과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출처: 특허청,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