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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세 줄 평행선 상표권 보유논란---독창적 법적 보호받을 마땅한 증거제시 못해

관리자 0 5,307 2019.07.29 13:03
상표권은 자사를 상징하기 위해 디자인한 표지(標識)를 특허청에 등록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권리다. 상표는 심사를 거쳐 등록하면 1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10년씩 갱신도 가능하므로 상표권 관련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세 줄 상표로 유명한 독일의 '아디다스(Adidas)'는 두 줄 상표를 등록하려는 벨기에의 '슈 브랜딩 유럽(Shoe Branding Europe)'과 10년 넘게 상표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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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상표(아래)를 운동화에 적용한 디자인(왼쪽). 오른쪽은 슈 브랜딩 유럽의 상표를 적용한 디자인.


세 줄 상표는 원래 핀란드의 '카르후 스포츠' 소유였으나 1949년 아디다스가 사들여 로고와 제품 디자인 등에 두루 활용하고 있다. 2014년 유럽지식재산청(EUIPO)은 아디다스에 '어느 방향으로든 평행한 검은색 세 줄 상표권'을 공식 부여했다. 한편 슈 브랜딩은 2009년부터 네 번이나 두 줄 상표 등록을 EUIPO에 신청했으나 아디다스 상표와 비슷해 혼동이 우려된다며 번번이 기각당했다. 슈 브랜딩은 전략을 바꿔 EUIPO에 아디다스의 세 줄 상표가 단순하고 평범한 무늬이므로 상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제소하여 2016년 승소했다. 아디다스는 그 판결을 뒤집으려고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EU 일반법원에 항소했으나 3년 만인 지난 6월 패소했다. 세 줄 상표가 독창적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마땅  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디다스가 유럽 내에서 세 줄 평행선 상표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을지는 2개월 내에 대법원 격인 유럽사법재판소에 상고하여 최종 판정을 받아야만 한다. 이미 등록된 상표일지라도 디자인이 평범하여 보호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그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다.(정경원 세종대 석좌교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8/20190728014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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