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브랜드마케팅협회

공지/뉴스

홈 > 협회소식 > 공지/뉴스
공지/뉴스

"'붉은 소' 불스원 상표, 레드불 모방"

관리자 0 5,293 2019.08.20 16:39
"손해 가하려 뒤늦게 등록"
대법 "1심 재판 다시하라"
"

 

붉은 황소의 옆모습을 표현한 국내 자동차용품업체 ‘불스원’의 상표가 글로벌 에너지음료 ‘레드불’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레드불 그룹 자회사인 ‘레드불 아게’가 불스원을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소송은 신속한 해결을 위해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용된다.

"

 

2005년부터 레이싱팀에서 붉은 황소 모양의 상표를 쓴 레드불은 불스원이 2014년 2월 비슷한 상표를 등록하자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불복해 2016년 7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또다시 졌다. 당시 특허법원은 “레드불 상표가 자동차용품과 관련한 인지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두 표장이 유사해도 그 출원 당시 불스원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81806421)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