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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짝퉁 마스크 집중 단속 나선다

관리자 0 4,423 2020.02.11 10:54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짝퉁 마스크 집중 단속 나선다
- 국민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지식재산침해 적극대응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오늘(1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될 때까지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 손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상표를 도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은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동 기간동안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로(☎ 02-2183-5837, 5837@koipa.re.kr) 신고하면 됩니다. 
 

출처 :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board_id=press&catmenu=m03_05_01&c=1003&seq=18030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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