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브랜드마케팅협회

공지/뉴스

홈 > 협회소식 > 공지/뉴스
공지/뉴스

기업의 80%,“특허 소송에서 강한 증거 확보 제도 필요”

관리자 0 4,218 2020.02.13 10:29

기업의 80%,“특허 소송에서 강한 증거 확보 제도 필요”

기업들이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다 강한 증거 확보 제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1월 기업, 변호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특허 침해 소송을 위한 증거수집 확보 절차 이용 경험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88%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침해 행위가 상대방 공장 등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과반수가 현행 민사소송법 및 특허법의 증거확보제도들을 잘 모른다고 응답하여, 

특허 침해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증거확보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 구영민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고의적 특허 침해에 대한 3배 배상 제도가 도입되면서 

침해사실과 손해액 입증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 이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증거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a=&board_id=press&cp=&pg=&npp=&catm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8037 / 2020-02-13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