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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급할수록 우선심사신청하라

관리자 0 4,062 2020.02.25 12:56

상표등록, 급할수록 우선심사신청하라
- 상표우선심사제도 도입 10년, 우선심사출원 증가세 뚜렷 -


최근 상표출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우선심사신청을 통한 빠른 심사가 상표출원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최근 상표출원분야에서 우선심사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신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하거나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상표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여 10년 이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입초기 654건에 불과하던 우선심사신청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2018년 5,734건, 

2019년 7,595건으로 크게 증가하여 제도 도입 10년 만에 1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 (‘09) 654건 → (‘12) 2,895건 → (‘14) 3,487건 → (‘18) 5,734건 → (‘19) 7,595건

특허청 정인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우선심사제도는 조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한 출원인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심사결과를 빨리 확인하고 싶은 출원인에게 

좋은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권리관계 정립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board_id=press&catmenu=m03_05_01&c=1003&seq=18051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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