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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관리자 0 3,825 2020.03.12 16:18

공정위! (주)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제재하기로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생활용품 균일가 전문 판매점인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 번 조치는 중소 납품업자의 주요 유통 판로(매출액의 약 70%가 중소기업 )이자 

국내 최대 생활 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의 부당 반품 문제를 시정한 행위로중소 생활 용품 제조 및 납품업자의

반품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부당하게 반품하여납품업자에게 재고 부담 떠넘기는 행위를 적극 감시할 예정이다. 

 

㈜아성다이소는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출처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489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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